2018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29
  • 등록일자 : 2018-05-03
  • 조회 : 428

○ 2018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 추진기간 운영


 


가. 기 간 : 2018. 5. 1 ~ 6. 30(2개월)


  -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 : 2018. 5. 1. ~ 5. 31


  -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 기간 : 2018. 6. 1. ~ 6. 30


 


나. 대 상 : 세외수입 체납액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자동차, 폐기물, 낚시 등)


  - 사용료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사용료 등


  - 임대료 : 국유재산·시도유재산 임대료 등 


   - 이행강제금 :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된 강제금


   - 기 타 :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된 지방세이외의 자치단체부담금 등 수입금


 


다. 추진내용


   - 자진납부 기간 : 독촉고지서 재발급 고지를 통한 자진납부 독려


   - 집중징수 기간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 체납차량 : 자동차 등록압류 및 대체압류, 번호판 영치 등


     · 고액체납자 :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라. 자진납부 방법 안내


  - 고지서 납부 : 독촉고지서를 이용한 농협, 우체국 등에서 지로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 신용카드 할부수납 : 고액체납자 신용카드 할부수납(12개월 할부 가능)


  - 분할납부 : 체납자의 경우 세외수입 전용계좌를 이용한 분할납부 가능


     (농협 301-0182-4471-61 진안군청)


 


마. 체납자 행정상 제재


  - 보조사업 제한 :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6항


  - 대금지급 정지 :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완납시까지 대금지급 정지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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