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 추진기간 운영
가. 기 간 : 2018. 5. 1 ~ 6. 30(2개월)
-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 : 2018. 5. 1. ~ 5. 31
-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 기간 : 2018. 6. 1. ~ 6. 30
나. 대 상 : 세외수입 체납액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자동차, 폐기물, 낚시 등)
- 사용료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사용료 등
- 임대료 : 국유재산·시도유재산 임대료 등
- 이행강제금 :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된 강제금
- 기 타 :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된 지방세이외의 자치단체부담금 등 수입금
다. 추진내용
- 자진납부 기간 : 독촉고지서 재발급 고지를 통한 자진납부 독려
- 집중징수 기간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 체납차량 : 자동차 등록압류 및 대체압류, 번호판 영치 등
· 고액체납자 :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라. 자진납부 방법 안내
- 고지서 납부 : 독촉고지서를 이용한 농협, 우체국 등에서 지로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 신용카드 할부수납 : 고액체납자 신용카드 할부수납(12개월 할부 가능)
- 분할납부 : 체납자의 경우 세외수입 전용계좌를 이용한 분할납부 가능
(농협 301-0182-4471-61 진안군청)
마. 체납자 행정상 제재
- 보조사업 제한 :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6항
- 대금지급 정지 :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완납시까지 대금지급 정지
2018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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