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22-06-15
  • 조회 : 101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매연발생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있습니다.

불법소각 시 다음과 같은 제재사항이 있으니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주민분들께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제재사항 >>

 * 과태료 부과 처분 : 관련법에 따라 30~100만원 부과

  -­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 영농부산물활용 인센티브 등 지원(보조)사업 참여 제외

   -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의 불법 소각이 확인(환경부서 지도·단속 및 처벌, 현장 실사 현장확인 등)된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향후 3년간 해당 사업 참여 제한

 * 농민공익수당, 기본형공익직불금 제한 등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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