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매연발생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있습니다.
불법소각 시 다음과 같은 제재사항이 있으니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주민분들께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제재사항 >>
* 과태료 부과 처분 : 관련법에 따라 30~100만원 부과
-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 영농부산물활용 인센티브 등 지원(보조)사업 참여 제외
-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의 불법 소각이 확인(환경부서 지도·단속 및 처벌, 현장 실사 현장확인 등)된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향후 3년간 해당 사업 참여 제한
* 농민공익수당, 기본형공익직불금 제한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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