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관련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38
  • 등록일자 : 2015-11-05
  • 조회 : 1395

주차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


   


주차위반시


  -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부과


   


주차단속구역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통신시설,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대상 시설임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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