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17. 8. 1일 이후 관내 전입자로써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원
❍ 제외대상
- 진안군청 소속 전 공무원(일반직·공무직·청원경찰 포함) 및 가족
(본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자격요건 미충족자, 신청일 현재 관외 전출자
❍ 지원내용
- 전입 장려금 : 개인별 20만원 상당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지급
· 1차 :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0만원 지급
· 2차 :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시 10만원 지급
※ 전입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 후 1, 2차 동시 신청 가능
※ 전입일로 2년 경과 시에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후 면사무소 민원팀에서 신청서 작성
❍ 수령방법 : 면사무소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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