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교육이수를 반드시 이행해야함
*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 맹견 보험가입(가입비 15,000원미만)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맹견 관련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http://apms.epis.or.kr)를 통해 가능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및 의무교육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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