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2. 28까지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및 지붕개량 지원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면적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과거 본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2022년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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