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22-02-16
  • 조회 : 95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영농규모에 따른 지원 제한 없음

-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내용 : 70일 한도내에서 농가도우미(출산여성농업인이 수행하던 농업 작업 및 가사일)이용,

                1인당 최대 504만원 지원

 ※ 농가도우미 이용단가(80,000원/일) 90% 보조

 -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예정)증빙서, 건강보험증, 지원신청서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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