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영농규모에 따른 지원 제한 없음
-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내용 : 70일 한도내에서 농가도우미(출산여성농업인이 수행하던 농업 작업 및 가사일)이용,
1인당 최대 504만원 지원
※ 농가도우미 이용단가(80,000원/일) 90% 보조
-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예정)증빙서, 건강보험증, 지원신청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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