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전입일기준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 두다가 관내로 전입한자
※17.8.1일 이후 관내로 전입한 자, 전입후 24개월이 지나면 자격소멸
❍ 지원금액 : 전입후 6개월후 10만원, 1년6개월후 10만원(개인별 최대20만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민원팀 방문신청
전입장려금 대상자 신청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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