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대상자 신청안내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6
  • 등록일자 : 2020-05-16
  • 조회 : 238

❍ 지원대상 : 전입일기준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 두다가 관내로 전입한자

                                  ※17.8.1일 이후 관내로 전입한 자, 전입후 24개월이 지나면 자격소멸

❍ 지원금액 : 전입후 6개월후 10만원, 1년6개월후 10만원(개인별 최대20만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민원팀 방문신청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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