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시 : ’20. 5. 18. ~ ’20. 5. 29. / 마을별 일정 별도 공지
❍ 장 소 : 백운면사무소 1층 강당
❍ 대 상 자 : 630여명(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기존농업인 : 2016년 ~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가
- 신규농업인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 [제외대상]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경작면적 0.1ha미만,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정당한 사유는 별도 서류 증빙 필수)
❍ 대상필지 : 2017년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이 지급 된 필지
❍ 지급방식 : 2가지(소규모 농가직불금, 면적 직불금)
- ① ~ ⑧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한하여 120만원(정액) 지급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작년과 같이 면적에 따른 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1ha~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2020년 기본형 공익 직불제 접수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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