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진안군에 거주하는 미혼 전업농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자
- 기준연령 만30세 ~ 만 50세 이하, 결혼 이력이 없는 자
-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진안군에 실거주 및 전업적 영농
- 신청년도 내에 결혼(혼인신고 , 외국인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기타 결혼지원금 지원조건을 준수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지 원 액 : 5,000천원/명
❍ 사 업 비 : 20,000천원(5,000천원 × 4명) / 진안군
※ 결혼지원금 수령 후 3년 이상 관내 거주 및 결혼관계 유지 등 요건 충족 필수
2020년 진안군 농업인 결혼지원사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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