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하거나, 4대 중증질환으로
-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농업경영체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
❍ 사 업 비 : 70천원/일
❍ 접 수 처 : 지역농협(백운농업협동조합)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0일
❍ 신청기간 : 퇴원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담 30%
※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
2020년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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