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3. 10. 17.(화)까지
○ 신청대상 : 23년부터 3년 이상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신청면적 : 최소 660㎡ 이상 신청
○ 기준단가 : 단동(일중) 28천원/㎡, 단동(이중) 33천원/;㎡, 연동 130천원/㎡
○ 필수사항 : 부지 및 자부담 확보, 특화품목
○ 가점사항 : 조공출하실적(최근3년0, 사업신청 품목 GAP농가, 공공선별, 공동계산 참여 우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농협 추가 지원금은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 바라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기일내 제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항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및 용역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등)
2023년 지역특화품목(수박, 토마토, 깻잎, 상추, 오이, 딸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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