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 작성자 : 백운면
  • 등록일자 : 2014-04-01
  • 조회 : 1660

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 2014. 1. 2. ~ 6. 30일(6개월간)


- 접수장소 : 시·군·구 민원실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자격 : 징용자 또는 유족, 생환자, 미수금


- 유족의 순위 :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 단, 조카는 유족에서 제외됨


- 문의 : 02-2180-2613~8(위원회 민원실)


           또는 진안군청(063-430-2239)에 문의


- 홈페이지 : www.jiwon.go.kr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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