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2-08-08
  • 조회 : 191

❍ 추진배경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

❍ 교육대상 : 2022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

❍ 교육기간 : 2022. 9. 10.까지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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