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일) ′22. 7. 11.(월)
(적용대상) ′22. 7. 11.부터의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 11일 격리자부터)
* 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지원대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이면 지원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소득기준 적용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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