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소득기준 적용안내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2-07-13
  • 조회 : 109

(시 행 일) 22.7.11.()

(적용대상) 22.7.11.부터의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부터)

* 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지원대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이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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