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2. 납부기한 : 2022. 8. 1.한
3.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산정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재산세 본세기준)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고지되며, 2022.1.1.부터 5.31.까지 신·증축 또는 일부 말소되거나
부속토지에 변동이 있는 주택은 6.1.기준 주택가격이 결정·공시(9.29)된 이후 10월에 수시분으로 부과할 예정
4.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7월에 1회 부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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