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알림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2-07-13
  • 조회 : 68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2. 납부기한 : 2022. 8. 1.한

3.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산정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재산세 본세기준)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고지되며, 2022.1.1.부터 5.31.까지 신·증축 또는 일부 말소되거나

  부속토지에 변동이 있는 주택은 6.1.기준 주택가격이 결정·공시(9.29)된 이후 10월에 수시분으로 부과할 예정

4.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7월에 1회 부과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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