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2023. 1. 1. ~
❍ (주체/대상)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 할 수 있음
※ 개인 가능 / 법인단체 불가
❍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한도
- 접 수 : 금융기관 납부, 전자결제,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 상한액 :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
※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 최고 100만원 한도
-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것
❍ (기금사용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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