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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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2-05-10
  • 조회 : 71

(대 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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