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2022. 5. 9. ~ 5. 20.
(사업물량) 약 309대 (조기폐차 306, LPG 화물차 신차구입 3)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선정방법)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중 오래된 연식 순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본인), 자동차등록증
(지원금액)
- 조기폐차(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개인별 상이)
* 예산상황에 따라 신차(중고차 포함) 구입 시 추가지원 가능
- LPG화물차 200만원 정액지원(조기폐차 대상자 우선지원)
(유의사항)
- 조기폐차 신청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군) 발급 이전까지 임의로
폐차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신차구입(2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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