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지속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2-07-10
  • 조회 : 79

 

 

가. 폭염특보 :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 폭염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나. 폭염에 장시간 노출 시 :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다. 예방방법

-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파라솔, 차양막 등)

- 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을 취함

- 근무시간을 조정(5시~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을 피함

라. 응급상황 시

- 동료 근로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온열질환 초기증상인 피로감, 어지러움 등)

- 온열질환 발생 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로 몸을 적셔줌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함

- 환자 상태를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119 구급대 연락 또는 의료기관 이송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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