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폭염특보 :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 폭염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나. 폭염에 장시간 노출 시 :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다. 예방방법
-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파라솔, 차양막 등)
- 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을 취함
- 근무시간을 조정(5시~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을 피함
라. 응급상황 시
- 동료 근로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온열질환 초기증상인 피로감, 어지러움 등)
- 온열질환 발생 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로 몸을 적셔줌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함
- 환자 상태를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119 구급대 연락 또는 의료기관 이송
폭염특보 지속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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