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22. 2. 1. ~ 2022. 6. 30.
나. 지원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57.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다. 지원제외 : 에너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자(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라. 지 원 액 : 가구당 90,000원(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지원금액의 95%이내)
마. 지급 및 사용기간 : 2022. 9. ~ 12.
-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바. 신청서류
-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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