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당초 2022년도 임업직불금은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음을 안내하였으나
나. 임업직불제 시행 첫 해로 임업직불금 수혜가 임업인에게 최대한 확대 되도록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