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2-06-26
  • 조회 : 84

 

 

 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당초 2022년도 임업직불금은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6월부터 신청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음을 안내하였으나

나. 임업직불제 시행 첫 해로 임업직불금 수혜가 임업인에게 최대한 확대 되도록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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