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본공익형직불금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중복수령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2-06-26
  • 조회 : 104

 

 

가. 동일 토지 내에서는 농업직불금, 임업직불금 중복수령 금지

  - 농업분야 기본형 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분야 직접 지불금 각각 중복수령 금지

   ※ , 친환경직불금, 경관직불금 등 농업분야 선택형 직불금은 농업분야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임업 분야도 중복수령 가능
 

   ※ 복합경영의 경우 동일 토지에 두 직불금의 수령요건을 충족 시 한 가지 선택
 

나. 직전년도 농업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수령에 따른 제한 여부
 

  - 직전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 수령 시 농가지급받은자와 농가구성원 전체가 당해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농업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중 면적직불금 수령 시에는 지급 가능

 

다. 직접지불금 간 중복여부

   ※ 소규모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중 한 직불금만 수령가능하며, 소규모직불금을 받은 자는 농·임업 모두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소농이 대규모 임업을, 소규모 임가가 대규모 농업을 하는 사례 방지)
 

   ※ 면적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모두 수령 가능하나, 유사사업이므로 과다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 제한(+임야 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을 둠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농업기본공익형직불금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중복수령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성수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