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일 토지 내에서는 농업직불금, 임업직불금 중복수령 금지
- 농업분야 기본형 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분야 직접 지불금 각각 중복수령 금지
※ 단, 친환경직불금, 경관직불금 등 농업분야 선택형 직불금은 농업분야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임업 분야도 중복수령 가능
※ 복합경영의 경우 동일 토지에 두 직불금의 수령요건을 충족 시 한 가지 선택
나. 직전년도 농업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수령에 따른 제한 여부
- 직전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 수령 시 농가지급받은자와 농가구성원 전체가 당해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농업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중 면적직불금 수령 시에는 지급 가능
다. 직접지불금 간 중복여부
※ 소규모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중 한 직불금만 수령가능하며, 소규모직불금을 받은 자는 농·임업 모두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소농이 대규모 임업을, 소규모 임가가 대규모 농업을 하는 사례 방지)
※ 면적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모두 수령 가능하나, 유사사업이므로 과다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 제한(밭+임야 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을 둠
농업기본공익형직불금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중복수령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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