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2-07-06
  • 조회 : 120

 

 

가. 사업기간 : 2022. 6. ~ 12.

나. 사 업 비 : 36,000천원(도비 3,600, 군비 32,400)

다. 보상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농업인

등의 공부상 직접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 양식, 대리

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입증)

라. 보상액 산정

- 피해액 = 〔(피해면적×피해율)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 보상비율 >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2. 경음기, 간이울타리, 그물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3.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 보상비율의 50%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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