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기간 : 2022. 6. ~ 12.
나. 사 업 비 : 36,000천원(도비 3,600, 군비 32,400)
다. 보상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농업인
등의 공부상 직접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 양식, 대리
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입증)
라. 보상액 산정
- 피해액 = 〔(피해면적×피해율)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 보상비율 >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2. 경음기, 간이울타리, 그물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3.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 보상비율의 50%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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