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소각행위 근절 추진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8
  • 등록일자 : 2022-12-06
  • 조회 : 134

1. 기 간 : 2022. 12.[영농기간 중 소각 우려 시기[4 ~ 6월, 11 ~ 12월]

2. 대 상 : 진안군 전역(야산 근처 논·밭 경작지 위주)

  ※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3. 적발시 조치 :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폐기물관리법 규정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8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소각행위 근절 추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성수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