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2022. 12.[영농기간 중 소각 우려 시기[4 ~ 6월, 11 ~ 12월]
2. 대 상 : 진안군 전역(야산 근처 논·밭 경작지 위주)
※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3. 적발시 조치 :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폐기물관리법 규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소각행위 근절 추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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