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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