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법조:「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다. 사직기한 : 2021. 12. 9.(선거일 전 90일)까지
라.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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