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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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1-11-28
  • 조회 : 47

 

 

가. 관련법조:「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반의 장

다. 사직기한 : 2021. 12. 9.(거일 전 90)까지

라.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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