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행기준
- 냉·난방비(국비) : 유류비, 전기료 등 냉·난방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목적 외 사용 불가하며 잔액 발생할 경우 전액 반납”
- 운영비 및 간식비, 난방비(지방비) : 통합지출가능
ex) 비품구입(TV, 냉장고, 가스렌지 등), 시설보수(도배·장판, 보일러 수리 등)
- 경로당 운영비 사용제한 항목
ex) 선진지 견학, 경조사비, 군노인회 회비, 성금, 회장·사무장의 보수성 경비 지급 등
- 양곡은 가공식품으로 대체 가능(ex, 떡, 약밥 등)
나. 협조사항(미이행 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 집행 시 관내 업체이용 및 체크카드 사용
- 보조금을 미집행하고 기타 통장에 적립하는 행위 금지
- 보조금 유용 및 일괄 사용 금지(정산 시 사용내역 영수증 첨부 필)
※ 지출증빙자료(영수증 및 금전출납부 등) 문서보존(5년)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및 사용 내역 주민공개 철저 등
- 경로당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백신 미접종자 출입 불가, 경로당 내 취식 금지, 출입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 경로당 내 취식금지로 사랑나눔방 미운영
2021년 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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