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온 라 인 : 10. 27.(수) ~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오프라인 : 11. 3. (수) ~ /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 신청
※ 전담창구 :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430-8148)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5부제 신청 알림>
○ 월요일(11.8일,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 화요일(11월 9일,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 수요일(11월 3일,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 목요일(11월 4일,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 금요일(11월 5일,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나. 신청대상
- ‘21.7.7.~’21.9.30. 기간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진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만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