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알림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1-13
  • 조회 : 85

 

 

. 신청기간

- 온 라 인 : 10. 27.() ~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오프라인 : 11. 3. () ~ /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 신청

전담창구 :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430-8148)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5부제 신청 알림>

○ 월요일(11.8, 15)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화요일(119, 16)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수요일(113, 10)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목요일(114, 11)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금요일(115, 12)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나. 신청대상

- ‘21.7.7.~’21.9.30. 기간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진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만 해당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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