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1-13
  • 조회 : 91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진안군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지원)

 

라. 신청방법 : 성수면 산업팀 방문 신청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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