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1-13
  • 조회 : 64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에 따라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력 = 인감 효력

나.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되는 편리성, 인감도장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함 해소

다. 사용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학교,

                금융기관 등 인감 제출이 가능한 기관에 사용 가능

라.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

   ※ 사전신고 없음, 대리발급 불가

  - 본인확인 후 서명기에 본인이름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서명

마. 발급 수수료 : 600원(2018. 1. 1. 부터 적용)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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