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나. 지원대상 : 사유지가 공공용지(도로·제방·하천 또는 토지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일부 포함된 토지 중 건축·개간 등 형질변경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한 토지
다. 신청기간 : 2021. 6. 7. ~ 12. 31.
라. 신청방법 : 토지 소유자 방문접수(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마. 문 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 063-430-2249, 2346,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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