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1-13
  • 조회 : 62

 

 

가. 지원내용 :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나. 지원대상 : 사유지가 공공용지(도로·제방·하천 또는 토지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일부 포함된 토지 중 건축·개간 등 형질변경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한 토지

다. 신청기간 : 2021. 6. 7. ~ 12. 31.

라. 신청방법 : 토지 소유자 방문접수(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마. 문 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063-430-2249, 2346, 2269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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