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1-13
  • 조회 : 56

 

 

가.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나. 추진목적 :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이전

다. 대 상 : (읍·면지역) 관내 토지 및 건물

라. 범 위 : 195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마. 신 청 자 : 사실상 소유자(양수자, 상속인, 소유자미복구부동산 소유자)

바. 특이사항

   ※ 종전 특조법 대비 신청인 부담 과중, 다른 법률 전부 적용

  - 자격보증인(법무사) 보수 및 수당 신청인 개인부담
 

  - 상속등기 외에는 등기해태 과태료·실명법위반 과징금(공시지가의 최대 30%)부과
 

  - 등기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 필요

사. 문 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063-430-2249, 2346, 2269 / 성수면 민원팀 063-430-8315~6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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