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1. 11. 8.(월) ~ 소진 시까지
나. 사업대상 :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 빈집실태조사로(연2회) 빈집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에 한하여 선정
다. 사업내용
- 건물 철거비용 1동당 최대 2백만원(보조 80%)
- 주거용 빈집(슬레이트 지붕, 일반 지붕)
※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환경과 슬레이트 사업과 연계
- 비주거용 빈집 : 행랑채, 창고, 축사 등
※ 본채 거주하면서 행랑채 등 철거신청은 후순위
라. 신청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건축물 대장(면사무소 발급), 빈집사진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 사실 확인서(이장확인)가 필요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필요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가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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