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대상
1) 녹비작물 종자 :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지원내용
1)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조중생종, 만생종),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2)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다. 지원조건 : 보조 50%
라. 신청기한 : 2021. 12. 24.(금)까지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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