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내용
1)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 이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음.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4)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6) 기부행위(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약속) 제한
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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