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1-12
  • 조회 : 113

 

 

가. 주요내용

1)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 이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음.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4)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6) 기부행위(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약속) 제한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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