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1-12
  • 조회 : 71

 

 

가. 추진배경 :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비닐 등)의

                  소각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나. 필 요 성 : 생물성 연소 저감 집중관리지역 지정·관리 및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통해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함

다. 단속기간 : 영농기간 중 소각 우려 시기(11~12월)

라. 단속대상 : 진안군 전역(야산 근처 논·밭 경작지 위주)

마. 단속기준

- 영농부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

-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병충해 방제 등을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직접 태우는 행위, 영농부산물만을 아궁이 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계도 조치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성수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