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배경 :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비닐 등)의
소각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나. 필 요 성 : 생물성 연소 저감 집중관리지역 지정·관리 및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통해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함
다. 단속기간 : 영농기간 중 소각 우려 시기(11~12월)
라. 단속대상 : 진안군 전역(야산 근처 논·밭 경작지 위주)
마. 단속기준
- 영농부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
-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 병충해 방제 등을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직접 태우는 행위, 영농부산물만을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계도 조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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