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1-12
  • 조회 : 65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나. 대 상 : 전라북도 14개 시·군(전체)

나. 적용기간 : 2021. 11. 1. ~ 12. 12.(6주간)

라. 내 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 사적모임 : 가족·친구, 직장 내 회식 등 친목 모임 : 12명까지 가능

           ※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 접종자 8)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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