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나. 대 상 : 전라북도 14개 시·군(전체)
나. 적용기간 : 2021. 11. 1. ~ 12. 12.(6주간)
라. 내 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 사적모임 : 가족·친구, 직장 내 회식 등 친목 모임 : 12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명 + 접종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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