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내 용
- 클로르피리로스 함유농약이 「농약관리법」제1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약 품목 등록이 취소되어
- 등록취소 품목은 「농약관리법」제14조제5항 에 따라 취소된 날(2021.9.24.)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농약을 회수‧폐기 조치 및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클로르피리포스 함유농약 지원등록 취소 품목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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