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르피리포스 함유농약 지원등록 취소 품목 알림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0-17
  • 조회 : 161

 

 

가. 내 용

   - 클로르피리로스 함유농약이 「농약관리법」제1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약 품목 등록이 취소되어

   - 등록취소 품목은 「농약관리법」제14조제5항 에 따라 취소된 날(2021.9.24.)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농약을 회수‧폐기 조치 및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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