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1-12
  • 조회 : 87

 

 

가. 보장기간 : 2021. 8. 31. 00:00 ~ 2022. 8. 30. 24:00

나.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단체상해공제

다. 대 상 : 316명(진안군 각 읍․면 이장)

라. 보장내용 : 상해후유장애, 상해의료비, 급성심근경색진단비, 골절진단위로금 등

- 별도의 건강검진 없이 모든 이장에 대하여 가입

80세 이상 가입자 실손의료비, 질병사망(80%후유장해 포함) 보장 불가 : 3

- 이장 및 총원 변경에 따른 피보험자 갱신 가능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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