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0-17
  • 조회 : 86

 

 

가. 시 행 일 : 2021. 10. 1.~

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기초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하였으나,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1, 세전) 또는

고재산(9)이 아닌 경우

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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