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위기사유란
나.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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