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10-17
  • 조회 : 102

 

 

가.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위기사유란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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