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력 = 인감 효력
나.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되는 편리성, 인감도장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함 해소
다. 사용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학교,
금융기관 등 인감 제출이 가능한 기관에 사용 가능
라.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
※ 사전신고 없음, 대리발급 불가
- 본인확인 후 서명기에 본인이름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서명
마. 발급 수수료 : 600원(2018. 1. 1. 부터 적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