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2-08-23
  • 조회 : 77

 

 

가. 과세기준일 : 2022. 7. 1.

나. 세 목 : 개인분, 사업소분(개인·법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소재한 사업소 및 사업장 연면적

기본세율(5만원~20만원)+사업장 연면적 330초과시 250/1

발송된 납부서 납부시 신고인정(신고의제)

다. 납부기한 : 2022. 8. 31.한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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