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2-08-23
  • 조회 : 155

 

 

가. 시 행 일 : 2022. 7. 11. (월)

나. 적용대상 : 2022. 7. 11.부터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부터)

* 이전 격리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판정방법)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판정기준)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이면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미격리자 모든 가구원 보험료 합산

- (보험료 적용시점) 격리 당시 기납부된 최근 보험료 적용

- (보험료 확인) 신청자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수급자격 확인으로 갈음

라.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통장사본,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해당자)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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