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원
(2017. 8. 1.부터 해당)
나. 지급액
- 1차 :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급
- 2차 :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급
* 전입장려금은 진안고원행복상품권(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 /개인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
다. 신청방법 : 전입 후 각 6개월, 18개월 경과 시 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입장려금 대상자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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