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나. 추진목적 :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이전
다. 대 상 : (읍·면지역) 관내 토지 및 건물
라. 범 위 : 195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마. 신 청 자 : 사실상 소유자(양수자, 상속인, 소유자미복구부동산 소유자)
바. 특이사항 ※ 종전 특조법 대비 신청인 부담 과중, 다른 법률 전부 적용
- 자격보증인(법무사) 보수 및 수당 신청인 개인부담
- 상속등기 외에는 등기해태 과태료·실명법위반 과징금(공시지가의 최대 30%)부과
- 등기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 필요
사. 문 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 063-430-2249, 2346, 2269 / 성수면 민원팀 ☎ 063-430-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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