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행내용 :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인·허가 절차 등의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나. 대상민원 : 복합민원 또는 법정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으로 민원인으로부터 후견인 지정을 요청받은 민원
다. 시행일시 : 2022. 2월부터
라. 신청방법 : 민원신청 시 후견인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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