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2-07-10
  • 조회 : 93

 

가. 시행내용 :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인·허가 절차 등의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나. 대상민원 : 복합민원 또는 법정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으로 민원인으로부터 후견인 지정을 요청받은 민원

다. 시행일시 : 2022. 2월부터

라. 신청방법 : 민원신청 시 후견인 지정 요청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민원후견인제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성수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