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의무교육 대면방식 실시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2-07-10
  • 조회 : 115

 

 

가. 교육목적 :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가“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증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교육 추진

나. 교육대상 : 기본직불금(소농·면적)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다. 교육일시 : 7월중 매주 화 목요일 30분 동영상 시청(신분증 필수 지참)

(7/12, 14, 19, 21, 26, 28) 중 본인 편한 시간에 오셔서 동영상 시청 후 산업팀에서 본인확인 후 명부작성 바랍니다.
 

라. 교육장소 : 면사무소 2층 강당
 

마. 교육결과 처리 및 미이수자 교육 독려
 

- 교육청취 후 직불금 필수교육 명부작성 시 이수처리
 

- 교육 미이수자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교육 이수 안내‧독려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조치됩니다.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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